국내 및 외국제조자 자체시험성적서나, 국내 및 해외제조자가 설비를 갖춘 시험소에서 시험한 성적서에 의한 등록방법
(CE or IEC, KS C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)
대상제품
FTA/MRA 협정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한 등록방법 (이 경우에는 KS C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만 인정)
대상제품
국내에 인가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한 등록방법
대상제품
주로 무선제품에 해당
FTA/MRA 협정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한 인증방법 (이 경우에는 KS C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만 인정)
국내에 인가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한 인증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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