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-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·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
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·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
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·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
구분 | 대상품 | 시험,검사 결과서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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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기계․기구 [공통요구사항] 전기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|
연삭기 또는 연마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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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로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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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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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쇄기 또는 분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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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가공용기계 (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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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베이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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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용 리프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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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작기계 (선반, 드릴기, 평삭ㆍ형삭기, 밀링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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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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