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Cs 자율안전확인

자율안전확인신고(KCs 마크)제도 – 위험, 기계 기구

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-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·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

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·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

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·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

위험성평가 결과서
[가] 위험성평가 방법은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가능
※ 단, 위험대책에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
[나] 자율안전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 방법도 가능(예시참조)
- 자율안전기준 각 항목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
-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발생가능 위험성에 대하여는 추가 항목으로 결과서에 표기
-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시험‧검사결과서와 통합 작성 가능
[다] 방호장치의 설치위치,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시험‧검사 결과서
[가] 공인시험기관* 등 외부 시험‧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시험‧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험‧검사기관이 인정받은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등 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※ 전자파 성적서 인정범위:KS C 9610-6-2(전자파적합성(EMC)-제6-2부:일반표준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)에 따라 전자파내성시험을 실시한 경우
* 공인시험기관
- 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
-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(ILAC)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(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
[나] 방호장치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확인신고증명서 별도 첨부 [다]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컨트롤러 형식별로 시험성적서 인정 ※ 단, 컨트롤러가 설치되는 설비의 가장 불리한 시험조건으로 시험한 경우에 한함
위험기계류 제출대상 시험성적서

구분 대상품 시험,검사 결과서 종류
위험기계․기구

[공통요구사항]
전기시험 항목에 대한
시험성적서
연삭기 또는 연마기
  • 연삭기 방호장치(덮개)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•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(수치제어 방식에 한함)
산업용 로봇
  •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서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•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  •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
혼합기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파쇄기 또는 분쇄기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식품가공용기계
(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)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컨베이어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자동차정비용 리프트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공작기계
(선반, 드릴기, 평삭ㆍ형삭기, 밀링만 해당)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  •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
    (수치제어 방식에 한함)
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
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)
  • 둥근톱 방호장치(반발 예방장치, 날 접촉 예방장치) 자율안전확인 증명서
  • 동력식수동대패 방호장치(칼날접촉 방지장치) 자율안전확인 증명서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  •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
    (수치제어 방식에 한함)
인쇄기
  • 방폭구조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서
    (방폭전기기계‧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)
KCs 라벨표시
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
(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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